약 2개월 근무했다가 반복되는 근무태만과 사업장에 피해주는 실수와 손님과의 불화를 반복한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번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안되어 감봉통보를 하고 합의하에 그만 두었고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명시 되있습니다.
임금 지급시 동시 적용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임금이 100만원이라 치면 수습이라서 10만 때고 여기에 또 감봉처리가 가능할지가 궁금하네요
가능하다면 전체 금액의 10프로인 10만원을 또 적용할지 아니면 9만원이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