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성 감봉과 수습기간에 적용되는 90프로 임금 동시 적용 가능할까요?
약 2개월 근무했다가 반복되는 근무태만과 사업장에 피해주는 실수와 손님과의 불화를 반복한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번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안되어 감봉통보를 하고 합의하에 그만 두었고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명시 되있습니다.
임금 지급시 동시 적용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임금이 100만원이라 치면 수습이라서 10만 때고 여기에 또 감봉처리가 가능할지가 궁금하네요
가능하다면 전체 금액의 10프로인 10만원을 또 적용할지 아니면 9만원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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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중징계는 금지됨을 알려드리며, 해고 또한 징계의 한 종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러한 경우 이미 징계는 이루어진 것으로 감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의 몇 %를 감봉한다고 할 경우 월급은 이미 확정된 월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의 월급이 9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감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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