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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뿔영양185
살가운뿔영양18521.02.11

징계성 감봉 진행시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반복된 실수 근무태만이 두달간 개선요구 하였으나 개선이 안되 징계성 감봉을 얘기 했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고 사업장에 피해를 주어서 합의하에 해고 하였습니다.

징계성 감봉은 일급이 아닌이상 월급 줄때 산정할수 있는거 아닐까요?

1월 20날 해고되고 2월5일에 월급지급시 감봉하여 지급했습니다.

일급이 아닌이상 어떻게 고용관계 유지시 감봉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는 해고 됬으므로 2월5일날 감봉 지급할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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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나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성 해고처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감봉처분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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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중징계는 금지됨을 알려드리며, 해고 또한 징계의 한 종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러한 경우 이미 징계는 이루어진 것으로 감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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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에 위반되는 경우 (월급제인 경우)

    1) 하나의 징계처분에 대한 감봉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2) 여러의 징계처분에 각각의 감봉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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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하에 해고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감봉에 대하여 통보가 인지된 경우라면 2월5일날 감봉된 금액을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관계 유지상태인 경우더라도 월급을 지급할때 감봉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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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된 상태에서 감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이미 해고를 한 상태에서 징계성 감봉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징계는 근로자에 대해 행하는 조치인데 해고를 한 상태에서는 이미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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