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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뿔영양185
살가운뿔영양185
21.02.11

징계성 감봉 진행시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반복된 실수 근무태만이 두달간 개선요구 하였으나 개선이 안되 징계성 감봉을 얘기 했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고 사업장에 피해를 주어서 합의하에 해고 하였습니다.

징계성 감봉은 일급이 아닌이상 월급 줄때 산정할수 있는거 아닐까요?

1월 20날 해고되고 2월5일에 월급지급시 감봉하여 지급했습니다.

일급이 아닌이상 어떻게 고용관계 유지시 감봉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는 해고 됬으므로 2월5일날 감봉 지급할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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