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에 위반되는 경우 (월급제인 경우)
1) 하나의 징계처분에 대한 감봉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2) 여러의 징계처분에 각각의 감봉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