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감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감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회의 사범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1회의 사범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③ 여러 번의 사범이 1임금 지급기에 발생한 경우로서 각각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합계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일 초과하는 경우
④ 1회의 사범에 대하여 여러 개월에 걸쳐 나누어 감급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