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징계성 감봉의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징계성 감봉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듣기에 일별 1/2 과 월 1/10 이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수습기간 1/10 임금을 떼는 것과는 별개인가 궁금하네요. 이 직원은 거의 매일 실수와 근무태만으로 손님들에게 불만이 접수 되었고 녹취까지 해논 상태 입니다. 사업장에 끼친 손해가 너무 많아서요. 청소가 본업인데 지각을 하여 완벽히 한적이 거의 없습니다.
수습이면서 계속되는 근무태만과 실수에 여러번 개선 요청을 하였으나 개선 되지 않아 수습기간 십프로와 징계성 감봉을 하고 임금을 지급한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95조).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요건을 모두 갖추고 징계사유도 정당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감봉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감급의 제재는 상기 규정의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징계성 감봉의 한도 : 법에 위반되는 경우 (월급제인 경우)1) 하나의 징계처분에 대한 감봉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2) 여러의 징계처분에 대한 각각의 감봉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최저임금법의 내용이므로, 감봉의 징계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감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감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회의 사범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1회의 사범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③ 여러 번의 사범이 1임금 지급기에 발생한 경우로서 각각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합계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일 초과하는 경우
④ 1회의 사범에 대하여 여러 개월에 걸쳐 나누어 감급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일 초과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10%를 공제하는 경우에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라면 최저임금의 90%는 불가능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액보다 높은지를 고려해야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10%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질문 올려주신 질문자 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징계 및 감급(감봉)의 제재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내부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서 감봉을 한다면, 위 규정의 금액내에서 감액은 유효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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