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임차인 계약 1년 연장 문자로 합의.
임차인이 신규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이 검토하기로 함: 2024년 2월
하지만 전세금 조정에 관련된 실제 연장 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임차인 계약 연장 불가 통보: 2024년 3월
새로운 임차인 입주 예정: 2024년 4월 (원계약 만료 전)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 현재 정상적인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가요? 5월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1개월 전에 입주를 한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