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재계약 구두합의 후 연장 안할 경우 복비 부담은 누가하나요?
전세계약 임차인입니다.
2년 전세계약이 24년 5월달로 마무리되어 24년 2월경에 1년 연장하려고 임대인과 얘기했고 그동안 시세가 떨어져서 전세금을 8%가량 낮추며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문자 합의하였습니다. 재계약은 부동산을 끼지 않고 하기로 했고, 따라서 제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임대인분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임대인분께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24년 3월에 말씀드렸고 임대인도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24년 4월 말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여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양측에서 합의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원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 측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뜻을 전달하였는데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부동산에서 찾은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기 또한 원계약 만료 전입니다. 임대인분이 복비를 내라고는 안하셨지만 혹시 그렇게 나올 경우 법이 어떤지 알고자 합니다.
요약:
원계약 만료시점 2024년 5월
임대인->임차인 계약 1년 연장 문자로 합의.
임차인이 신규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이 검토하기로 함: 2024년 2월
하지만 전세금 조정에 관련된 실제 연장 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임차인 계약 연장 불가 통보: 2024년 3월
새로운 임차인 입주 예정: 2024년 4월 (원계약 만료 전)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한달 전후로는 만기라고 생각하고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가끔 어떤 임대인은 1달전이라고 임차인보고 내라는 분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도로 얘기가 없으면 임대인이 내시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사항을 볼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임차인 계약 1년 연장 문자로 합의.
임차인이 신규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이 검토하기로 함: 2024년 2월
하지만 전세금 조정에 관련된 실제 연장 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임차인 계약 연장 불가 통보: 2024년 3월
새로운 임차인 입주 예정: 2024년 4월 (원계약 만료 전)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현재 정상적인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가요? 5월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1개월 전에 입주를 한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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