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일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일실수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식당주인으로부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고, 그외에도 식대 일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부작용이 있는 경우 치료비 및 일실수입을 배상하는 외에도 식대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점을 잘 언급하셔서 보험사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