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으로 입원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는데 치료비 외에 일하지 못한 부분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3명이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배탈이 심하게 났어요..
같이 식사햇던 한 사람은 설사만 하고 심하지 않았는데 저를 포함한 두 사람은 이틀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옷장사를 장사를 하는데 이틀을 일하지 못했는데
치료비와 함께 일하지 못한 부분까지 식당측에 청구하려 합니다.
식당 사장님은 보험을 들어놨으니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일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부분까지 청구를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