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으로 입원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는데 치료비 외에 일하지 못한 부분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3명이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배탈이 심하게 났어요..
같이 식사햇던 한 사람은 설사만 하고 심하지 않았는데 저를 포함한 두 사람은 이틀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옷장사를 장사를 하는데 이틀을 일하지 못했는데
치료비와 함께 일하지 못한 부분까지 식당측에 청구하려 합니다.
식당 사장님은 보험을 들어놨으니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일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부분까지 청구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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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일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일실수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식당주인으로부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고, 그외에도 식대 일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부작용이 있는 경우 치료비 및 일실수입을 배상하는 외에도 식대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점을 잘 언급하셔서 보험사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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