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식중독에 걸렸다고 배상을 요구하는데 황당합니다.
3명이 방문해서 라멘과 오코노미야키(부침개)를 먹었는데 2명이 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7일이 넘도록 입원을 하고 있고 진단서에는 황당하게 백혈구 감소증,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증상이 적혀 있습니다. 입원했다는 다른 한명은 급성 위장염으로 적혀 있습니다.
병원비는 200만원 가까이 청구되어 있는데 현재 화재보험이나 음식물 배상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게가 오래되어 위생점검에는 취약한 상태이고(그 어느 음식점이든 위생점검을 한다면 걸리지 않는 가게는 거의 없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대로 병원비를 물어주기에는 금전적으로 너무 타격이 큰데 좋은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