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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발발이29
쌈박한발발이2923.12.06

식당에서 식사 후 장염에 걸려 보험금 청구

안녕하세요, 우선 식당에서 육회 등을 함께 섭취한 일행 3명 중 2명이 장염에 걸리고 한명은 위염을 겪어 식당에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11.17)에 식사 후 주말동안 미열이 있었으나 월요일(11.20)에 병원 방문 후 약을 처방받아 먹다 수요일(11.22)에 쓰러져서 입원 후 병원비가 약 50만원 청구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주변에서 식당에 병원비를 청구해보라고해서... 2주 정도 지났는데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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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질문자님의 주장대로 인정하면 모르겠으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식당의 음식으로 장염에 걸렸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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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행 3명이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식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만, 2주가 지나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협조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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