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식사 후 장염에 걸려 보험금 청구
안녕하세요, 우선 식당에서 육회 등을 함께 섭취한 일행 3명 중 2명이 장염에 걸리고 한명은 위염을 겪어 식당에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11.17)에 식사 후 주말동안 미열이 있었으나 월요일(11.20)에 병원 방문 후 약을 처방받아 먹다 수요일(11.22)에 쓰러져서 입원 후 병원비가 약 50만원 청구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주변에서 식당에 병원비를 청구해보라고해서... 2주 정도 지났는데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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