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식당에서 육회 등을 함께 섭취한 일행 3명 중 2명이 장염에 걸리고 한명은 위염을 겪어 식당에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11.17)에 식사 후 주말동안 미열이 있었으나 월요일(11.20)에 병원 방문 후 약을 처방받아 먹다 수요일(11.22)에 쓰러져서 입원 후 병원비가 약 50만원 청구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주변에서 식당에 병원비를 청구해보라고해서... 2주 정도 지났는데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질문자님의 주장대로 인정하면 모르겠으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식당의 음식으로 장염에 걸렸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행 3명이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식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만, 2주가 지나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협조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