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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가젤106
반듯한가젤106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둘다 준비중인데요

국민신문고 쪽에 문의 넣었더니 담장자가 배정되어

연락을 받았는데 이경우 사기죄 성립이 거의 어려울 거라고 하나 그래도 꼭 접수하고싶으면 접수해준다고 하셔서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립컴퓨터를 의뢰하였는데

의뢰한 프레임성능이 나오지 않았고 키보드 인식불량 문제로 다퉜는데요 현재 구매가 154만원에서 일부 25만원만 환불받은 상태입니다.

프레임문제는 제품수령후 확인해보니 프레임이 제요청에 미치지 못해 문의할 당시엔 프레임과 모니터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었는데 뒤늦게 모니터와 프레임의 연관성에 관한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전 이게 애초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랑 앞뒤가 다르다 생각하고

키보드 또한 구매할 컴퓨터에 사용 가능한지 여쭤봤을당시 가능할 것이다란 답변을 해놓아 놓고 막상 키보드 인식불량문제가 발생하자 키보드를 문제삼으십니다.

판매자가 주장하는 제 키보드가 콤보포트 메인보드랑 호환이 안되서일거란 주장에 반박하고자 키보드제조사에 문의후 정상사용가능하단 답변도 받았구요

제 키보드는 정상 작동중이며 다른컴퓨터에서 사용시엔 아무 문제 없구요 또한 컴퓨터 멈춤 및 재부팅 현상으로 인해 항의하고 잔액전부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인데요

또한 저의 항의연락을 아예 3일이나 무시해버리셔서

직접 전화를 하니 말이 안통한다고 전화를 하지 그랬냐는 뻔뻔한 판매자의 태도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판매자의 대처가 구매할 당시에 했던말과 구매후 문제가 발생하자 말을 바꾸는것이

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정말 이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렵나요??

사기죄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죄명으로 죄가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했고

관할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수사관님께서 연락을 주셨으나 제가 미처 연락을 받지 못해 내일 다시 연락해볼예정인데요 범죄수사팀 수사관에게 배정이 되었다면

사건을 인정해주고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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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따져보아야 하나,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하였다고 하여도 위의 사실관계는 단순히 민사상 하자의 유무에 따른 계약의 취소 여부로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문제인 점에서 고소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