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반듯한가젤106
반듯한가젤106

민서소송 맞소송 문의 드립니다.

컴퓨터 하자 문제로

다툼끝에 민사소송 접수한 상태인데요

성능저하 문제로 다투다

서로 협의 하에 강제성도 없었고

협의하고 판매자가 저에게 일부 환불해준 금액이 있는데요 그걸가지고 또 판매자가 하자여부 검증해서

문제 없을경우 그 증거를 토대로 저에게 사기 소송을

걸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서로 협의하에 환불받은거면 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거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