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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가젤106
반듯한가젤10622.06.27

민서소송 맞소송 문의 드립니다.

컴퓨터 하자 문제로

다툼끝에 민사소송 접수한 상태인데요

성능저하 문제로 다투다

서로 협의 하에 강제성도 없었고

협의하고 판매자가 저에게 일부 환불해준 금액이 있는데요 그걸가지고 또 판매자가 하자여부 검증해서

문제 없을경우 그 증거를 토대로 저에게 사기 소송을

걸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서로 협의하에 환불받은거면 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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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에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행위과정에서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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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가 기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지 않는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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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성능저하 문제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기망행위를 하고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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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의 사안에서는 민사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며, 추후 하자가 아니라고 판정이 된 경우라고 하여도 객관적인 기망의 고의 등이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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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처음부터 성능저하 사실이 없었는데

    거짓말하여 일부 환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능저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

    그 성능저하의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시정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지 등에 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사기죄가 쉽게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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