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하자 문제로
다툼끝에 민사소송 접수한 상태인데요
성능저하 문제로 다투다
서로 협의 하에 강제성도 없었고
협의하고 판매자가 저에게 일부 환불해준 금액이 있는데요 그걸가지고 또 판매자가 하자여부 검증해서
문제 없을경우 그 증거를 토대로 저에게 사기 소송을
걸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서로 협의하에 환불받은거면 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에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행위과정에서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가 기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지 않는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성능저하 문제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기망행위를 하고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의 사안에서는 민사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며, 추후 하자가 아니라고 판정이 된 경우라고 하여도 객관적인 기망의 고의 등이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처음부터 성능저하 사실이 없었는데
거짓말하여 일부 환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능저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
그 성능저하의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시정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지 등에 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사기죄가 쉽게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