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서소송 맞소송 문의 드립니다.
컴퓨터 하자 문제로
다툼끝에 민사소송 접수한 상태인데요
성능저하 문제로 다투다
서로 협의 하에 강제성도 없었고
협의하고 판매자가 저에게 일부 환불해준 금액이 있는데요 그걸가지고 또 판매자가 하자여부 검증해서
문제 없을경우 그 증거를 토대로 저에게 사기 소송을
걸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서로 협의하에 환불받은거면 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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