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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가젤106
반듯한가젤10622.06.23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립컴퓨터를 의뢰하여 제품을 받았는데

제품의 하자를 알리고 환불을 요구헸는데 거절당하여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송달이 지연되어 문의하니

오늘자로 보정명령서라 갈거라는데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에서 나의사건처리현황에서 진행현황에 보정명령서 뭐 이런게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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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추후 보정명령으로 보정서가 우편으로 송달 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주소나 해당 업체 등의 특정이 되지 않아 당사자의 표시 정정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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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이 송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법원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전자소송 사용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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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자소송으로 로그인하면 송달문서에 보정명령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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