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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재칼81
현재 공시가 12억 미만의 1주택자라 임대료에 관한 소득세를 면제 받고 있는데요 , 작년부터 배당주에 투자를 늘리면서 받는 배당금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배당받는 금액이 연 2천만원 이상이면 합산과세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합산과세가 될때 이미 세금을 면제받은 임대료도 합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과 배당소득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은 세금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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