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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테리어244
집요한테리어24422.11.18

보험과 관련하여 본인부담금이 궁금합니다

학원에서 골절을 입고 수술을 하였는데

학원사 보험측에서는 학원측 과실이 없다고 여겨서

책임배상보험과 관련된 보상은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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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에서 친구들과 싸운경우 이외 사고건들은 배상책임 가능 합니다.

    어떠한 경위로된 사고인지는 알수가 없으나, 청구포기를 했으면

    자녀보험에서 골절진단, 상해수술등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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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 학원측에서 가입한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이는 학원의 과실이 있어야만 보상이 됩니다.

    다만, 학원에서 가입한 보험에 구내치료비특별약관이 있다면 일정범위내에서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하니 이부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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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입고 수술하셨는데 가지고 계시는 보험이있으시다면

    상해수술비, 상해1~5종수술비,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학원쪽 보험에서 과실이없다고 하시는 이유에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따로 손해사정인 통해서 알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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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학원내에서 일어난 사고이지만 학원측과실이 없다고 했다면 관련내용으로는 배상책임이 없기때문에 보상받기 어려우실것 같습니다.

    학원배상책임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해자에게 지급할책임을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인데 학원측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법률상책임이 없기때문에 보상받기 어려우실것같습니다.

    사고경위나 자세한 사항올려주시면 책임여부를 알수있을것같으니 다시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드리겄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 실손의료비 가입하셨다면 개인실손의료비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잘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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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국 본인이 의료비를 수납하셨다고 한다면 본인 가입하신 사보험에 청구하여 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등이 있는지 증권을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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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측 과실이 없다면 개인 보험으로 보장이 되겠지요.

    실비 + 정액담보(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으로 보상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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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골절/수술을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학원 측이 책임배상보험만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을때만 보상이 이루어지며, 과실은 없지만 학원내에서 다치기만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내치료비/구내외치료비담보가 있습니다.

    학원측에 책임배상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학원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은 질문자님 자녀의 보험이 있다면 거기서 보장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혹여 사고의 경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의문가시는점이 있으시다면 손해사정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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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본인부담금 말씀 하시는 걸까요?

    지금의 상태로 보면 골절 및 수술을 하였고 학원측에서 과실이 없어서 배상이 안된다면..

    치료는 실비 및 건강 보험으로 하셨겠죠..?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실비에서 병원비 관련 자기부담금 빼고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에서는 골절진단비와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골절진단비와 수술비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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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학원 보험사측에 이의제기를 하시든

    경찰에 신고를 하시던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초지종을 몰라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하겟지만

    학원에서 다치셨다면 학원측 과실이 0%가 아니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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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학원의 관리상 과실이 없는 경우 학원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안됩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의료 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의료 실비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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