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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망둥어60
단단한망둥어6021.07.27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법원까지가서 심리불속행으로 모두 판결이 나서 이미 확정이 되어버린 A라는 소송에서 인정된 증거가 A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사실을 잘 알 수없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였는데, B라는 소송에서 A라는 소송판결문에 인정된 증거가 사실과 다르다는 간접증거들과 더하여 전소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입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요?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받으려면 아주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아닌 이상은 여러개의 간접증거들과 주장으로는 판단이 아예 바뀔 확률이 없는 걸까요...(A소송과 B소송의 당사자가 같지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은 소송을 전제로 했을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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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소송에서 판단된 부분이라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것이 맞으며 다른 소송의 판단을 뒤집을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심을 문의 주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심리 불속행으로 3심까지 확정된 이상 일부 배치 되는 증거 만을 가지고 재심신청 등은 매우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간접증거가 A라는 소송판결문에서 인정된 증거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