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단단한망둥어60
단단한망둥어60
21.07.27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법원까지가서 심리불속행으로 모두 판결이 나서 이미 확정이 되어버린 A라는 소송에서 인정된 증거가 A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사실을 잘 알 수없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였는데, B라는 소송에서 A라는 소송판결문에 인정된 증거가 사실과 다르다는 간접증거들과 더하여 전소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입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요?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받으려면 아주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아닌 이상은 여러개의 간접증거들과 주장으로는 판단이 아예 바뀔 확률이 없는 걸까요...(A소송과 B소송의 당사자가 같지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은 소송을 전제로 했을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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