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채불 소멸시효 지나서 민사소송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채권 임금체불 후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2020년에 약 한 달을 일하여 이백팔십만원에 대한 임금체불 되었는데

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돈 들어온다 그때 줄게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 다음 주에 꼭 줄게 이런 식으로 밀린지

5년인데 곧 6년이 됩니다

기다리다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

년마다 카톡이나 음성으로 미안하다 다음주에 줄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노동청이나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해서요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해서 구두계약으로 계약서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한 증거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소멸시효 중단 여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매년 카카오톡이나 음성으로 지급을 약속한 것은 법적인 채무 승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여전히 법적 청구 권리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2. 입증 방법

    구두계약이라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대화 내역과 녹음 파일이 있다면 일한 사실과 체불 금액을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의 실익 고려

    다만 청구 금액이 280만원으로 소액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금액보다 선임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대화와 녹음 자료를 안전하게 백업해 두시고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오랜 기간 밀린 임금 문제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40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