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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칠면조131
근로자 주휴일수 게산 관련 문의 질의사항
근무일은 월~금 이며
주휴일은 1주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입니다.
1. 2.(금) 부터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
4월달 주휴수당은 5일(매주 목 기준)
3. 2.(월) 부터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
4월달 주휴수당은 4일(매주 일 기준)으로 잡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의 1주 기산일은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연속된 7일을
1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관리 편의상 근로자의 입사일과 무관하게 취업규칙 등으로 월요일
등 특정 요일을 1주의 시작일로 통일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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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요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입사했더라도 근무 요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주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요일로 할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