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칠면조13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제 근로자 소정근로일 관련 질의 사항근로계약서상으론 근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5일로만 표시되어 있어도통상적으로 월~금 근무로 운영이 된다면 소정근로일은 월~금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일이 특정되는 경우의 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소정근로일이 매주 5일 혹은 월~금요일 경우4. 9.(목) 부터 근무시1) 주휴수당이 매주 일요일로 특정될 경우: 4월달 주휴수당일 4. 19.(일), 4. 26.(일) -> 2일2) 주휴수당이 특정되지 않고 1주일 개근시 1회 발생일 경우: 4월달 주휴수당일 4. 15.(수), 4. 22.(수), 4. 29.(수) ->3일해당 일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 시작일이 서로 다른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근로자 주휴일수 게산 관련 문의 질의사항근무일은 월~금 이며주휴일은 1주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입니다.1. 2.(금) 부터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4월달 주휴수당은 5일(매주 목 기준)3. 2.(월) 부터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4월달 주휴수당은 4일(매주 일 기준)으로 잡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 주휴일수 게산 관련 문의 질의사항근무일은 주5일 이며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입니다.근무일을 4.9(목)부터 시작할 경우4월달 주휴일수는2일이 되어야 하는지 3일이 되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 주휴일수 게산 관련 문의 질의사항근무일은 매주 월~금요일이며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입니다.근무일을 4.9(목)부터 시작할 경우4월달 주휴일수는 2일이 되어야 하는지 3일이 되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장 귀책유무가 아닌 휴무시 주휴수당 지급월~금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사업장 귀책사유가 아닌 휴무 ex) 비 휴무시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아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발생하는건가요?그리고고 비가 많이와서 근로자분의 부상 위험성 때문에 사업장에서 휴무를 할경우이는 사업장 귀책사유로 보나요? 보지 않나요?제 생각에는 비휴무로 인한 부상가능성으로 인한 휴무는 사업장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보아서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인데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입니다.작년에 1. 1. ~ 12월 말까지 근무하고올해도 1. 1. ~ 12월 말까지 같은 업무를 보았습니다. 다만 채용은 서류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방식인데 이 경우는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는지 아니면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시급제 근로자입니다. 1. 2. ~ 12. 27. 근무를 한 후 내년도에 공고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되어서 다시 1. 1 ~ 12. 28. 까지 근무하게 된다면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채용절차가 형식적이라면 공백이 생겨도 계속 근로로 본다고 들었는데공고 및 면접절차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 경우는 채용절차가 실질적이라서 2~3일의 공백이 생기면 기간이 단절되는걸로 취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일 월~일, 수~일 근무시 일요일 휴일수당시급제입니다근로계약서상A는 월~일, B는 수~일 근무입니다이경우 A,B둘다 일요일 휴일수당이 지급되야하는건지?아니면 A에게만 지급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개천절,한글날,국군의 날 쉬었습니다월~금까지 근무이고 10.1(화), 10.3(목), 10.9(수) 쉬었습니다그러면 유급휴일로 포함되는건가요?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