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우선변제권 요건 중에 질문드립니다.
임차주택의 경공매 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부를 선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매각가격의 2분의1 밤의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변제권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요건 중에
임차 목적물인 주택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이고 알기쉽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