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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토끼121
독특한토끼12123.08.02

최우선변제권 요건 중에 질문드립니다.

임차주택의 경공매 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부를 선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매각가격의 2분의1 밤의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변제권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요건 중에

임차 목적물인 주택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이고 알기쉽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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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미등기 건물이 아니라 등기가 된 정상적인 건물이냐를 물어보는 것이며 경매개시결정등기란 것은 경매 개시 결정을 공개하고 기록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정상적인 건물에 경매가 시작되었냐를 묻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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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말그대로 등기부 개설시 필요한 부분으로 등기부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같은 요건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은 경매개시가 된 이후 채무자가 경제적 목적으로 거짓 소액임차계약을 통해 최우선변제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 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체결된 소액임차계약에대해서는 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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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즉 등기가 있어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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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고계시겠지만 더 추가 하자면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 최초부동산 소유시 행합니다. 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경매개시결정은 경매 신청이 접수되고 문제가 없다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부에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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