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요건 중에 질문드립니다.
임차주택의 경공매 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부를 선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매각가격의 2분의1 밤의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변제권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요건 중에
임차 목적물인 주택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이고 알기쉽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미등기 건물이 아니라 등기가 된 정상적인 건물이냐를 물어보는 것이며 경매개시결정등기란 것은 경매 개시 결정을 공개하고 기록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정상적인 건물에 경매가 시작되었냐를 묻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말그대로 등기부 개설시 필요한 부분으로 등기부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같은 요건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은 경매개시가 된 이후 채무자가 경제적 목적으로 거짓 소액임차계약을 통해 최우선변제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 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체결된 소액임차계약에대해서는 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즉 등기가 있어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고계시겠지만 더 추가 하자면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 최초부동산 소유시 행합니다. 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경매개시결정은 경매 신청이 접수되고 문제가 없다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부에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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