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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토끼121
독특한토끼121
23.08.02

최우선변제권 요건 중에 질문드립니다.

임차주택의 경공매 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부를 선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매각가격의 2분의1 밤의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변제권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요건 중에

임차 목적물인 주택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이고 알기쉽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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