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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쓸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더라고요.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제한을 받는 게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해요.연차를 사용하려고 해도 상사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고, 원하는 날짜에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쌓여요.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연차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인 권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