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연차를 사용을 하게 해 주는데 문제는 빨간 글씨 다음날이나 전날은 연차를 사용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솔직히 연차를 붙여서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그렇게도 안 되고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휴일 날 앞뒤로 연차를 못 쓰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청구 시 사용자는 시기변경권만 가질 뿐 거부할 수 없습니다.
휴일 앞뒤로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날에 연차사용을 금지한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연차사용시기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이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회사는 해당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전날 등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 전후이 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개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