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이 발생하며, 매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합니다.
즉 15.1.1. 입사후 매월 개근시 총 11일
16.1.1.엔 전년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일
17.1.1. 15일
18.1.1. 16일
19.1.1. 16일
20.1.1. 17일~~
이며 최대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