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회사에서 막는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않나요
연차가 많이 있어 쓰고싶은데 회사에서 일에 지장이 있다면서 막고있는데 제 마음대로 쓸수없는건요?또한 연차 사옹가능 횟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무조건 막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연차는 당연히 갯수가 있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가능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사용 시기 결정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사용자는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경우 시기변경을 요청 할 수 있어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면 됩니다. 사용가능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연차사용을 계속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이 발생하며, 매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합니다.
즉 15.1.1. 입사후 매월 개근시 총 11일
16.1.1.엔 전년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일
17.1.1. 15일
18.1.1. 16일
19.1.1. 16일
20.1.1. 17일~~
이며 최대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발생된 연차가 있으면 횟수와
상관없이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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