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1000만원에 매수한 주식이 큰 상승이 발생해서 1억이 되었다면 이를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금이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 대상이라면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