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이것저것 준비하지만, 매번 하면서도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한도, 의료비 한도 등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 내용으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며, 한도는 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7천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의 한도로 소득공제 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3%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대상이 되며,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모두 기재할 수는 없어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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