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개념 설명 알고싶어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개념을 모르고 연말정산을 하고있어서
개념을 좀 알고싶어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 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1)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시용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2) 세액공제 :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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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자세하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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