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1)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시용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2) 세액공제 :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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