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밥이밥이
밥이밥이23.05.11

부부간 아파트 명의이전은? 양도 증여?

부부간 아파트 명의이전을 하고 싶은데요 증여 또는 양도를 하면

기존 아파트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 가요 공동명의가 나은지 이전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부동산 명의이전은 증여와 양도 모두 가능할 수 있으나 양도인 경우에는 주변시가대로 실제 대금이

    지불되어야 하고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대금 지불 증빙을 못하면 증여로 추정 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소유자명의로 다시 심사해서 대출금액 및 금리를 결정합니다.

    공동명의와 증여이전에 관한 자세한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는 6억이하이므로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에 양도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비용이 오고가지 않았다면 증여로 봅니다.

    아파트 대출도 1명으로 되어있다면 공동채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대출 부분을 다른 1명에게 증여한다면 그 부분은 부담부증여로 보기때문에

    증여세와 양도세가 모두 발생합니다. 자세한 세무사항은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가구 1주택이고 고가이지 않는 경우에 세무적인 측면에서 큰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부부간에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세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양도보다는 가급적 증여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인 매매가 아닌경우 증여입니다. 대출이 있는경우 부담부증여로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이며 10억으로 늘리려고 법안발의된 상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