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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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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부부간 아파트 명의이전은? 양도 증여?

부부간 아파트 명의이전을 하고 싶은데요 증여 또는 양도를 하면

기존 아파트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 가요 공동명의가 나은지 이전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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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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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
    23.05.12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부동산 명의이전은 증여와 양도 모두 가능할 수 있으나 양도인 경우에는 주변시가대로 실제 대금이

    지불되어야 하고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대금 지불 증빙을 못하면 증여로 추정 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소유자명의로 다시 심사해서 대출금액 및 금리를 결정합니다.

    공동명의와 증여이전에 관한 자세한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는 6억이하이므로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에 양도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비용이 오고가지 않았다면 증여로 봅니다.

    아파트 대출도 1명으로 되어있다면 공동채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대출 부분을 다른 1명에게 증여한다면 그 부분은 부담부증여로 보기때문에

    증여세와 양도세가 모두 발생합니다. 자세한 세무사항은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가구 1주택이고 고가이지 않는 경우에 세무적인 측면에서 큰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부부간에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세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양도보다는 가급적 증여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인 매매가 아닌경우 증여입니다. 대출이 있는경우 부담부증여로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이며 10억으로 늘리려고 법안발의된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