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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파랑새236
덕망있는파랑새23622.10.10

일반과세자 부가가지세 무조건 내나요?

제가 일반과세자로 크몽에 문서편집자로 일하고있는데 한건당 약 만원받고 있습니다.(직장도 다니며 부업으로 합니다.)


질문

1.종소세신고 별도로 부가가치세신고 두번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부가가치세 지불하고 신고해야하는거죠?


2. 제가 다른사업도 하고있어 일반과세자로 낸 사업자등록증이있어서 이걸로 인증하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로 따로 사업자등록증내고 이 크몽이라는 플랫폼에서 해도 괜찮을까요?


3.간이과세자 소득이 8천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걸로 아는데 이때소득은 제 근로소득까지 합친 총 소득인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만의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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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종소세신고 별도로 부가가치세신고 두번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부가가치세 지불하고 신고해야하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2. 제가 다른사업도 하고있어 일반과세자로 낸 사업자등록증이있어서 이걸로 인증하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로 따로 사업자등록증내고 이 크몽이라는 플랫폼에서 해도 괜찮을까요?

    ...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추가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합니다.

    3.간이과세자 소득이 8천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걸로 아는데 이때소득은 제 근로소득까지 합친 총 소득인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만의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 사업자등록된 사업소득의 합계액으로 판단 합니다.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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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번의 질문의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2번 일반과세자가 있는 사업자는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주지 않아 새로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내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로 하고 싶으시면 기존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하셔야합니다.

    3번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원은 해당사업장의 매출액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사업장 매출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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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사업자라면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3.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만으로 연 8,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 일반과세사업자이므로 간이과세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의 연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되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이후에 간이과세자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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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 등 판매대금에서 거래상대방이 부담할 세금을 미리 받아서 납부하는 개념이며 이란과세자 판단시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한 업종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기존 간이과세자 역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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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일반과세자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른 사업이 일반과세자라면 간이과세로 다시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소득을 제외한 순수 사업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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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네 그런데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납부는 아닙니다.

    2. 사업자는 몇개를 내든 상관없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서 신고만 잘 하시면 돼요.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만의 매출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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