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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캥거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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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5

직계가족 법인 사업장 및 대표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A법인에 근무중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않았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직계가족이지만 근로자로써 그냥 월급을 받고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월급 신고도 다 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냈습니다)


2. 현재 A법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3. A 법인 외 다른 B법인에 제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B법인은 딱히 활동은 안하고 거기서 보수도 받지않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 대표자로 남아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안된다면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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