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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캥거루1
비상한캥거루123.06.25

직계가족 법인 사업장 및 대표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A법인에 근무중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않았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직계가족이지만 근로자로써 그냥 월급을 받고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월급 신고도 다 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냈습니다)


2. 현재 A법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3. A 법인 외 다른 B법인에 제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B법인은 딱히 활동은 안하고 거기서 보수도 받지않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 대표자로 남아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안된다면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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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보험은 직계가족인 경우 가입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가입을 승인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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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대표이고 본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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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이 취소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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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사정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표자와 동거친족인 부분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분, B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점이 모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전 임원 등기와 대표자 등기는 모두 빼셔야 합니다. 이후 친족 사업장이지만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등 사정을 입증자료를 통해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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