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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쌈박한재규어130
쌈박한재규어130

약관에 금지조항이 없다면 적금을 들때 선납이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되나요?

적금상품 약관에 선납이연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은행의 적금상품이건 일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선납이연제도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건가요?


결국 약정된 금액이 약정된 각 기간만큼만 맡겨지게만 정확한 계산을 통해 맞춰진다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납이연의 적금 활용은 '선납이연 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납이 불가능하다'라는 상품 약관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적금은 '선납이 가능한 금액과 선납이 가능한 개월수'를 지정하고 있어 이 기간과 금액을 활용하여서 선납이연의 적금 활용을 하게 되는데 특정 상품은 '선납이 불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상품은 선납이연의 활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