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청징수를 하고 납부한 경우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사오니 퇴사한 회사에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국세청에 2021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현재 시점에서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