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미신고건에 대해
퇴사한 회사에서 월급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21.2.1~22.2.28)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를 해보니 아무것도 안뜨는데
세금이 제대로 납부된 것이 맞나요?
만약 회사에서 세금신고가 제대로 안이뤄진것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청징수를 하고 납부한 경우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사오니 퇴사한 회사에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국세청에 2021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현재 시점에서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이고 아직 홈택스 상, 전산 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며 확인은 4월 중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3.10까지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직접 회사에 문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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