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2021년 주택 취득 당시의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 해당시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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