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강아지 입마개 의무 기준이 뭔가요?
강아지 좋아하는데 큰개가 지나가면 순간 너무 무섭더라구요.
입마개라도 하면 덜 무서운데, 입마개 의무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길거리 강아지란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말하는지 아니면 그냥 주인과 함께 길에서 같이 다니는 강아지를 말씀하지는지...
아마 후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가슴줄x)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맹견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그 외 물 소지가 있는 모든 개는 입매개 착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맹견들만 입마개가 필수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3에 명시된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 개들의 잡종들입니다. 그 외에는 보호자님들의 선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야외 나들이나 산책을 나갈 때에 대형견 들은 입마개를 하는 것이 너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을 신고 하면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는 말을 늘 합니다 맞습니다 주인을 무는 개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늘 돌발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옆집 작은 개를 물어 버리면 그 자리에서 큰 사고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문다면 그것은 더 큰 사고 이겠지요 안전에 늘 유의하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 (안전수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 개들의 잡종 및 그 밖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들
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이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하며
다만, 3개월령 미만의 맹견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즉,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에 한하여 입마개가 의무이며 맹견의 분류는
동법 제2조(정의)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입니다.
등치가 크다고 모두 입마개가 의무인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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