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 여쭤보고싶습니다..!
카페알바나 편의점,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알바)에서 수습기간이 있던데 1년이상으로 계약하면 법적으로 허용된다던데
계약은 1년이상으로 계약했는데
1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하면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월 8회 휴무이고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으로 5일 근무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1년이상으로 계약했는데 1~3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게된다면 계약은 1년이상으로 했기때문에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하여도 나머지 10프로는 받을 수 없는건지 여쭤보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