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 여쭤보고싶습니다..!
카페알바나 편의점,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알바)에서 수습기간이 있던데 1년이상으로 계약하면 법적으로 허용된다던데
계약은 1년이상으로 계약했는데
1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하면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월 8회 휴무이고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으로 5일 근무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1년이상으로 계약했는데 1~3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게된다면 계약은 1년이상으로 했기때문에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하여도 나머지 10프로는 받을 수 없는건지 여쭤보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감액된 10%의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라면 실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0%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100% 이상으로 정했다면 중도 퇴직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