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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시끌벅적한달팽이
처음부터시끌벅적한달팽이

알바 수습기간 여쭤보고싶습니다..!

카페알바나 편의점,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알바)에서 수습기간이 있던데 1년이상으로 계약하면 법적으로 허용된다던데

계약은 1년이상으로 계약했는데

1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하면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월 8회 휴무이고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으로 5일 근무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1년이상으로 계약했는데 1~3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게된다면 계약은 1년이상으로 했기때문에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하여도 나머지 10프로는 받을 수 없는건지 여쭤보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감액된 10%의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라면 실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0%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100% 이상으로 정했다면 중도 퇴직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