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5만 전망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처음부터시끌벅적한달팽이
처음부터시끌벅적한달팽이

알바 수습기간 여쭤보고싶습니다..!

카페알바나 편의점,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알바)에서 수습기간이 있던데 1년이상으로 계약하면 법적으로 허용된다던데

계약은 1년이상으로 계약했는데

1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하면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월 8회 휴무이고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으로 5일 근무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1년이상으로 계약했는데 1~3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게된다면 계약은 1년이상으로 했기때문에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하여도 나머지 10프로는 받을 수 없는건지 여쭤보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감액된 10%의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라면 실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0%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100% 이상으로 정했다면 중도 퇴직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