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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타킨170
대범한타킨17020.11.12

형제 자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제 명의로 A, B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A아파트 2015년 9월에 매수하여 2년 거주 후 전세를 주고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B아파트를 2017년 9월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2020년 6월에 A,B 아파트가 모두 조정지역으로 바꼈고 A아파트를 2020년 6월 25일날(잔금기준일) 매도 하였는데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비과세가 맞나요?

그리고

현재 B아파트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동생이 2020년 11월 (잔금기준일)분양권 상태의 C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이럴경우 형제라도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나중에 제 명의 B아파트나 동생 C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1가구2주택기준인가요?

한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나요?

나중에 동생이 이사를 나갈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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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취득 주택이라면 3년이내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계산하는것으로서 등본상 주소가 갖고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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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을 B주택 취득 후 3년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B주택 취득당시, 두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3년이내만 양도하면 됩니다. 거주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은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2.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동생분의 C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C 주택 취득후 1년 이내 세대원이 모두 C주택으로 전입 + 취득 후 1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해야 B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C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취득후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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