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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타킨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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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형제 자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제 명의로 A, B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A아파트 2015년 9월에 매수하여 2년 거주 후 전세를 주고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B아파트를 2017년 9월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2020년 6월에 A,B 아파트가 모두 조정지역으로 바꼈고 A아파트를 2020년 6월 25일날(잔금기준일) 매도 하였는데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비과세가 맞나요?

그리고

현재 B아파트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동생이 2020년 11월 (잔금기준일)분양권 상태의 C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이럴경우 형제라도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나중에 제 명의 B아파트나 동생 C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1가구2주택기준인가요?

한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나요?

나중에 동생이 이사를 나갈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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