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문의 드립니다.
A아파트. 지금 거주중인 기존집 (5년이상 거주중)
시가 1억 6천 (구매가 1억 6천)
B아파트. 2022.4월 취득 (취득 당시 조정지역)
: 시가 6억 (분양가 4억2천), 지역주택조합
2022.7월 전세 3억3천으로 주고 임차인 거주중이고 2년 연장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4년 만료)
현재는 두 집 모두 비조정 지역 입니다.
최종적으로 B아파트를 비과세로 팔고 1주택이 될 계획 입니다.
A아파트 시세차익이 없습니다.
2026년 초쯤 A아파트를 팔고
다른 C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되면
A 아파트는 없어지고 C아파트가 신규주택이 되고
B 아파트가 기존 주택이 되어 B아파트를 비과세로 팔수 있는 건가요?? (2년보유 2년거주 요건 충족시)
A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이사해도 상관 없을까요??
C 아파트로 이사가는 시기는 상관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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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A아파트를 팔고, C아파트를 취득한다면 C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아파트(2년이상 거주)를 팔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C는 다른동이어도 관계 없으며 이사가는 시기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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