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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앵무새196
냉엄한앵무새19624.04.23

일시적 2주택 문의 드립니다.

A아파트. 지금 거주중인 기존집 (5년이상 거주중)

시가 1억 6천 (구매가 1억 6천)

B아파트. 2022.4월 취득 (취득 당시 조정지역)

: 시가 6억 (분양가 4억2천), 지역주택조합

2022.7월 전세 3억3천으로 주고 임차인 거주중이고 2년 연장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4년 만료)

현재는 두 집 모두 비조정 지역 입니다.


최종적으로 B아파트를 비과세로 팔고 1주택이 될 계획 입니다.


A아파트 시세차익이 없습니다.

2026년 초쯤 A아파트를 팔고

다른 C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되면

A 아파트는 없어지고 C아파트가 신규주택이 되고

B 아파트가 기존 주택이 되어 B아파트를 비과세로 팔수 있는 건가요?? (2년보유 2년거주 요건 충족시)

A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이사해도 상관 없을까요??

C 아파트로 이사가는 시기는 상관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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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A아파트를 팔고, C아파트를 취득한다면 C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아파트(2년이상 거주)를 팔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C는 다른동이어도 관계 없으며 이사가는 시기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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