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대기업의 대주주인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에 대ㅎ해
30%를 할증하여 주식평가액을 산출하게 됨으로 상속세율이 최대 65%가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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