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 모아타운 개발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주민제안 모아타운 개발의 절차와 요건(동의율 % 등)이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 민간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입안(소유자 50% 토지 50%)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소유자 75% 토지 50%)
ex) 공공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입안
-> 주민대표회 승인
-> 사업시행자 지정(소유자66.7% 토지50%)
2.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운 장기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지정해제 등의 법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제안 모아타운에도 이와 비슷한 법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제안 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주택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선정 절차:
공모신청 방식:
주민동의율 30%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사업 예정지 3개 이상의 각 주민동의율 30% 이상)
주민제안 방식:
토지면적 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사업 예정지 각각의 토지면적 67% 이상 동의)
모아주택 사업시행 절차:
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
토지면적의 67% 이상 동의
통건물 토지 면적의 50% 이상 동의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과 같은 통건물 소유자의 동의도 중요합니다.
법규정:
주민제안 모아타운에도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과 유사한 법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해제 등의 법적 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향과 지정방식, 승인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