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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든든한꽃새26524.03.14

주민제안 모아타운 개발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주민제안 모아타운 개발의 절차와 요건(동의율 % 등)이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 민간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입안(소유자 50% 토지 50%)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소유자 75% 토지 50%)


ex) 공공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입안

-> 주민대표회 승인

-> 사업시행자 지정(소유자66.7% 토지50%)




2.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운 장기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지정해제 등의 법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제안 모아타운에도 이와 비슷한 법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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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제안 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주택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선정 절차:

    공모신청 방식:

    주민동의율 30%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사업 예정지 3개 이상의 각 주민동의율 30% 이상)

    주민제안 방식:

    토지면적 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사업 예정지 각각의 토지면적 67% 이상 동의)

    모아주택 사업시행 절차:

    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

    토지면적의 67% 이상 동의

    통건물 토지 면적의 50% 이상 동의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과 같은 통건물 소유자의 동의도 중요합니다.

    법규정:

    주민제안 모아타운에도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과 유사한 법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해제 등의 법적 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향과 지정방식, 승인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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