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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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한 경우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또는 조기환급기간(매월, 매2월)이 끝난 25일이내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15일 이내에 환급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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