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부가세 신고기간이 언제인가요?
건이과세업자는 언제 부가세 신고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간이과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는 연 1회입니다. 21년 부가세는 22년1월 25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분기는 4월25일까지. 2분기는 7월25일까지.3분기는 10월25일까지. 4분기는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보통 다음해 1월25일까지 전년도 1년분에 대해 신고납부하고, 매년 7월 25일까지 세무서에서 수령한 예정부과
고지서로 납부하나,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1기확정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7월25, 다음해 1
월25일까지 신고납부, 4월 25,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1~1.25까지 연 1회 신고합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1.1~3.31(1기 예정신고) : 4/1~4/25까지
4.1~6.30 (1기 확정신고): 7/1~7/25까지
7.1~9.30 (2기 예정신고): 10/1~10.25까지
10.1 ~ 12.31(2기 확정신고) : 다음연도 1/1~1/25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고지대상에 해당된다면 상반기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에 대해서는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지만, 예정신고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매 분기마다 분기의 다음 달 25일(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7.25, 1.25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은 4.25, 10.25에도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