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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그늘나비29
위용있는그늘나비2921.11.25

법인은 부가세 신고기간이 언제인가요?

건이과세업자는 언제 부가세 신고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간이과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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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는 연 1회입니다. 21년 부가세는 22년1월 25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분기는 4월25일까지. 2분기는 7월25일까지.3분기는 10월25일까지. 4분기는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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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보통 다음해 1월25일까지 전년도 1년분에 대해 신고납부하고, 매년 7월 25일까지 세무서에서 수령한 예정부과

    고지서로 납부하나,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1기확정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7월25, 다음해 1

    월25일까지 신고납부, 4월 25,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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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1~1.25까지 연 1회 신고합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1.1~3.31(1기 예정신고) : 4/1~4/25까지

    4.1~6.30 (1기 확정신고): 7/1~7/25까지

    7.1~9.30 (2기 예정신고): 10/1~10.25까지

    10.1 ~ 12.31(2기 확정신고) : 다음연도 1/1~1/25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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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고지대상에 해당된다면 상반기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에 대해서는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지만, 예정신고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매 분기마다 분기의 다음 달 25일(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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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7.25, 1.25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은 4.25, 10.25에도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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