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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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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의 부가세 조기환급금???

법인 사업자의 부가세 조기환급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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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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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기환급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한 경우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또는 조기환급기간(매월, 매2월)이 끝난 25일이내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15일 이내에 환급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자는 아래와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조기환급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