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의 부가세 조기환급금???
법인 사업자의 부가세 조기환급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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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한 경우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또는 조기환급기간(매월, 매2월)이 끝난 25일이내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15일 이내에 환급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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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자는 아래와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조기환급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