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전출자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쭉 한국에서 살고 있다가 국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4월에 양도하고 4월에 해외로 이주를 하신 분이라면 출국일 전까지가 과세기간인것 은 알고 있는데요.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가 출국날이 기준인가요? 이경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하나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로 취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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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쭉 한국에서 살고 있다가 국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4월에 양도하고 4월에 해외로 이주를 하신 분이라면 출국일 전까지가 과세기간인것 은 알고 있는데요.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가 출국날이 기준인가요? 이경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하나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로 취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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