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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공사에 안전 관리자 선임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현장 소재지 관할 관공서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소재하는 관할 관공서에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31
관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해임은 공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참고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사업자 또는 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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