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이유는??
퇴직 후 , 5개월 쉬다가 이직하게 되어 3주 정도 일하고 월급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 식대랑 연장근로 수당 두개가 지급대상 목록에 추가
로 떠 있고, 자세히 보니 통상시급이 현 기본시급인 10,030원 보다 적은 9,080원으로 나와있는데요.
제 시급은 10,030원보다 높은데… 통상 시급이 이렇게 나오는게 맞나요?????? ㄷ당황스럽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기능,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4다49074, 2017.12.28). 따라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도 있으며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 다르거나 미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계산할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을 포함하여 해야 하는데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25년 기준 10,030원 보다 높아야 합니다. 계산 오류가 있는거 같으니 인사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