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

고시원 월세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일하시는 분께서 사무실이랑 집 거리가 멀어서 근처에 고시원을 하나 구해달라고 하는데, 고시원에서는 계산서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시원월세가 법인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고시원 월세 경비처리의 경우, 월세 시설비용이 법인 업무용이라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명의로 직접 고시원과 계약을 맺고 계산서를 수취하며, 사택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비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1.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이 비출자임원이나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법인세의 손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택이란 법인 명의의 숙소 뿐만 아니라 임직원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숙소를 포함합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들에게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고시원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자가 해당 고시원을 임차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고, 장부에 계상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법인세법상 임차사택에 해당하여 손금인정 됩니다. 주주나 출자자인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를 제외하고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