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업무용차량 운행일지는 차량별로 각 일자별 사용자,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를 구분기재하여 업무사용과 사적사용을 구분하는 것으로 운행일자별로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업무용 사용비율은 년간 사용비율로 계산해서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월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닌 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해당 소득은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 2)과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 2, 제164조의 3)은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예로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1%(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 가산세는 계정과목 변경에 대한 가산세는 아니며,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관련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