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일지 작성과 계정과목 비용처리 변경시 가산세관련해서요~
1 - 차량운행일지 계산할때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km주행거리가 맞으면 되나요, 아니면 매월1일 부터 매월말일까지 주행거리를 맞춰야 하는건가요?
2 - 업무사용량과 개인적사용량 % 계산할 때 이것도 연말에 한번 1년치 총 주행거리에 대한 %를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월마다 %이지를 계산해서 비용처리 받는건가요?
3 - 만약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던 내용이 급여로 처리해야하게돼서 변경될 때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원천세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지급명세서 가산세라는게 어떤건가요? 계정과목 변경에대한 가산세인가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업무용차량 운행일지는 차량별로 각 일자별 사용자,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를 구분기재하여 업무사용과 사적사용을 구분하는 것으로 운행일자별로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업무용 사용비율은 년간 사용비율로 계산해서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월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닌 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해당 소득은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 2)과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 2, 제164조의 3)은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예로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1%(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 가산세는 계정과목 변경에 대한 가산세는 아니며,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관련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 사용거리의 경우 1.1~12.31의 기간동안 운행한 거리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 기본적으로 차량운행일지는 연단위로 계산되는 것이지 월단위로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뜻하며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매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말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