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렌트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대상이 되며, 토렌트 구조상 다운받는 사람이 동시에 공유자가 되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토렌트의 특성 상 사용자가 프로그램에서 억지로 공유 기능을 막아두지 않는 이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파일을 다운로드 함과 동시에 공유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엔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파일을 조각내 공유한다는 방식이 난해하고 법률적으로 해석이 어려워 토렌트를 통해 파일을 공유한다고 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