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갈릭남
갈릭남
22.03.29

주민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금중에 주민세랑 지방세가 있는데요.

두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때도 저 두개가 매월 빠져나가나요?

같은거라는분도 있고 다르다는 분도 있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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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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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
    22.03.3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한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등에게 과세되는 세목으로 아래 지방세법 제7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람을 말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3.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구성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 중 한가지가 주민세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2.03.29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를 혼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주민세는 법인사무소를 두거나 개인주소지를 둔 자에게 고지가 되는 세금으로서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