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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릭남
갈릭남22.03.29

주민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금중에 주민세랑 지방세가 있는데요.

두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때도 저 두개가 매월 빠져나가나요?

같은거라는분도 있고 다르다는 분도 있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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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한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등에게 과세되는 세목으로 아래 지방세법 제7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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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구성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 중 한가지가 주민세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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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를 혼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주민세는 법인사무소를 두거나 개인주소지를 둔 자에게 고지가 되는 세금으로서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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