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는 통상 소득세의 10%를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세는 별도 세목이지만 국세의 부속되는 세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세에도 소득세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경우 별도로 10%지방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