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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전세 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1년이 지나서 나간다고 할 때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복비 모두 부담, 그리고 세입자는 본인이 구해서 나가는걸로 하면 될까요?
임대인이 따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임대인은 우선 임차인의 그러한 주장에 동의를 한 것인지 결정하고, 동의를 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위 내용과 같은 조건을 부과하여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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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시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복비 부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의 차임 요구 등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