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되는지요. 절차도 같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를 해야 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세부 요건들을 명확히 확인 하실수 있으실 거예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자의로 퇴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