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직장내괴롭힘, 질병, 육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