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나 모레 경찰서에 계정 거래 사기꾼을 접수하고 올
계획입니다. 아직 20살이여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데
제가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오면
주민등록증 상 거주 지역으로 무조건 우편이 오나요?
우편으로 보내지 말라 할 수 도 있는건가요? 경찰서에 가서 요청하면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이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서에 요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들어준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통 수사관이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접수 만으로 바로 우편이 오지는 않으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우편을 보내는 주소를 바꾸거나 또는 우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는 해당 경찰에서 표시하시면 그렇게 처리해주실 것입니다.